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민주노동당·시민단체안이 협상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해 있는 데다,유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연금법안 처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부결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한나라당안은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자는 것이고,열린우리당안은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되 급여율을 50%로 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안은 적게 걷고 적게 주자는 것이고,열린우리당안은 좀 더 걷어 많이 주자는 것으로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연금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두 안의 고갈시기가 한나라당안은 2061년,열린우리당안은 2065년이어서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두 안 모두 '도토리 키재기'식의 안이라는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연금 당국에서 보나 가입자 입장에서 보나 두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며 "이제 정치권의 선택만 남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 보냈을 때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손질해 국민연금과 함께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범위(정부안은 전체노인의 60%,한나라당안은 80%) △지급액 규모(정부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고정,한나라당은 5%에서 시작해 2018년에 10%까지 올리는 안) △장애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 등에서 두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석명 팀장은 "일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후 시간을 갖고 재정의 항구적인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