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10%에서 40%까지의 가산세율이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10%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부당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40%, 단순무신고 20%, 단순과소신고 10%등 차등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종전 1%에서 공급가액의 2%로 두배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난해말 세법을 개정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본세의 50%에서 7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