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家業 상속세 감면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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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東吉 <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건강관리를 잘해도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경우는 어떤가. 몇 백년을 이어가는 장수(長壽)기업도 있지만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10.6년으로 매우 낮고 20년 이상 장수하는 중소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이어져온 기업이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는 200년이 넘게 연필 하나에만 매달려 있거나 150년 동안 저울에만 집착하고 있는 기업 등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세계시장의 50~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500개가 넘는다. 수백년을 이어오는 중소기업들은 특정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가족기업들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대부분(68.3%)이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경영과제다. 가족기업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 우리의 가족기업 비중은 독일(84%) 영국(76%) 호주(75%) 스웨덴(71%)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창업자들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경영권의 승계과정에서 기업의 존속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이 50세 이상(업력 2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85.9%가 기업승계 의향이 있는데,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73.5%)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기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상속·증여세 부담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고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율은 50%다. 상속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공장,건물 등 부동산이므로 현금으로 세금을 내려면 기업을 팔거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누가 대신 납부해주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당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物納)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상속세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업을 키울수록 경영권 승계는 더 어렵게 돼있어 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에 주력하기보다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자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하고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 이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를 무이자(無利子)로 유예하고 1년에 10%씩 상속세를 감면,10년 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최근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 학계에서 제기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커졌다. 상속세를 감면하자는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여 '부(富)의 대물림'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덜하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속세 감면으로 기업 또는 가업의 승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돕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감면하는 경우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적정한 조건을 붙이면 된다.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후계자를 양성해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몫이다. 그러나 상속세 때문에 경영자가 재투자를 망설이거나 경영권을 잃거나 기업활동을 접는 일은 막아야 한다. 기업을 타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서 성실납세 또는 조세정의를 외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건강관리를 잘해도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경우는 어떤가. 몇 백년을 이어가는 장수(長壽)기업도 있지만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10.6년으로 매우 낮고 20년 이상 장수하는 중소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이어져온 기업이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는 200년이 넘게 연필 하나에만 매달려 있거나 150년 동안 저울에만 집착하고 있는 기업 등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세계시장의 50~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500개가 넘는다. 수백년을 이어오는 중소기업들은 특정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가족기업들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대부분(68.3%)이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경영과제다. 가족기업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 우리의 가족기업 비중은 독일(84%) 영국(76%) 호주(75%) 스웨덴(71%)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창업자들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경영권의 승계과정에서 기업의 존속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이 50세 이상(업력 2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영자의 85.9%가 기업승계 의향이 있는데,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73.5%)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기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상속·증여세 부담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고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율은 50%다. 상속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공장,건물 등 부동산이므로 현금으로 세금을 내려면 기업을 팔거나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누가 대신 납부해주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당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物納)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상속세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업을 키울수록 경영권 승계는 더 어렵게 돼있어 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에 주력하기보다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자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하고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 이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를 무이자(無利子)로 유예하고 1년에 10%씩 상속세를 감면,10년 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최근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 학계에서 제기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커졌다. 상속세를 감면하자는 것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높여 '부(富)의 대물림'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덜하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속세 감면으로 기업 또는 가업의 승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돕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감면하는 경우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적정한 조건을 붙이면 된다.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후계자를 양성해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몫이다. 그러나 상속세 때문에 경영자가 재투자를 망설이거나 경영권을 잃거나 기업활동을 접는 일은 막아야 한다. 기업을 타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서 성실납세 또는 조세정의를 외칠 이유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