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가 1999년 4월 분양된 아파트로 취득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특례 아파트입니다.

특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만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08년 이후에 특례 아파트를 매각하면 2주택으로 간주돼 단일세율 50%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1998∼99년에 분양했던 특례 아파트의 경우 올해가 취득 후 5년이 되는 시점인 경우가 많아 매각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2008년부터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례 아파트는 세법상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취득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100% 감면됩니다.

또 5년이 지나더라도 50∼60% 세율로 중과세되지 않고,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2주택인 상황에서 특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번째 혜택만 2008년부터 사라집니다.

즉,2008년부터 일반주택을 먼저 팔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렇다고 특례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아파트를 먼저 팔면 주택 2채 모두 양도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