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IPTV 서비스는 빨리, 규제는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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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그동안 지루한 논쟁을 거듭해 왔던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도입과 관련,IPTV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한다는 것 등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마냥 시간을 끌지 않고 이렇게라도 결론을 내린 것 자체는 일단 진일보(進一步)한 것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위원회 다수안과 소수안 형식을 빌려 방송위의 주장과 정통부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한 셈이어서 앞으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융추위가 IPTV에 대하여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고 통신은 부수적 서비스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IPTV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한 것은 방송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이고, 사업권역을 지역별이 아닌 전국으로 하고 대기업·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정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각각 일부에는 찬성, 일부에는 불만족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IPTV 문제의 핵심은 그 성격 규정이 아니라 도입시기와 규제문제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IPTV 도입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들에 이미 뒤져 있다. 방통융합은 불가피한 추세인데도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IPTV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떠나 기술과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 차원에서 서비스 도입은 빠를 수록 좋고, 그런 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방송이냐 융합서비스냐, 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느냐 전송사업자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방송으로 분류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IPTV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실시간 방송과 VOD에 대해 등록이 아닌 허가면허를 받도록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익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려 들면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오히려 무색해질 것이다.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융추위가 제시한 'IPTV 논의를 위한 5대 기본원칙' 중 첫째가 이용자 후생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도입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고 경쟁이 촉진되도록 규제는 완화(緩和)해야 할 일이다.
융추위가 IPTV에 대하여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고 통신은 부수적 서비스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IPTV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한 것은 방송위의 손을 들어 준 것이고, 사업권역을 지역별이 아닌 전국으로 하고 대기업·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을 없앤다는 것은 정통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각각 일부에는 찬성, 일부에는 불만족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IPTV 문제의 핵심은 그 성격 규정이 아니라 도입시기와 규제문제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IPTV 도입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들에 이미 뒤져 있다. 방통융합은 불가피한 추세인데도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IPTV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떠나 기술과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 차원에서 서비스 도입은 빠를 수록 좋고, 그런 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방송이냐 융합서비스냐, 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느냐 전송사업자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방송으로 분류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IPTV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실시간 방송과 VOD에 대해 등록이 아닌 허가면허를 받도록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익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려 들면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오히려 무색해질 것이다.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융추위가 제시한 'IPTV 논의를 위한 5대 기본원칙' 중 첫째가 이용자 후생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도입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고 경쟁이 촉진되도록 규제는 완화(緩和)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