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가산세 10%서 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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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 마감하는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지금까지 10%였던 가산세율을 최고 40%까지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과소 신고 10% △무신고 20% △이중 장부 작성 또는 허위 기장,허위 증빙이나 문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한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 가산세율을 2%로 올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은 이달 25일 마감하는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지금까지 10%였던 가산세율을 최고 40%까지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과소 신고 10% △무신고 20% △이중 장부 작성 또는 허위 기장,허위 증빙이나 문서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한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 가산세율을 2%로 올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