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비만 체력검사로 막는다 ... 운동능력보다 건강상태 평가
운동능력 측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초·중·고교생 체력검사가 비만,심폐지구력 장애 등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로 바뀐다.

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되던 체력검사 실시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아지고 검사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 체계를 56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을 활용한 새로운 체력검사는 올해 서울 수도여고 등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적용된 뒤 이르면 2009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평가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1600m(여학생은 1200m) 달리기,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50m 달리기,제자리 멀리뛰기,팔 굽혀펴기 등 6개에서 페이서(왕복달리기)와 스텝검사(계단 오르내리기),종합유연성검사,악력검사,체지방·허리엉덩이비율 측정 등 13개로 늘어난다.

각각의 검사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량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며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비만평가와 심폐지구력 정밀평가 등이 추가된다.

신설되는 체력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1학년으로 크게 낮아진 점이다.

소아비만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검사 연령을 낮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단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오래달리기와 스텝검사 등 힘이 많이 드는 종목의 검사는 받지 않는다.

검사 실시 횟수도 연 1회(9~10월께)에서 2회(4월,10월께)로 늘어난다.

체육교사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신체활동 처방을 내리게 된다.

비만 등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학생들은 특별 체육수업 등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처방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여부는 수행평가 형태로 내신에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체력검사는 운동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비만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애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해 사실상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