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공익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는 세입자·영세 농어민 등의 생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 이전비가 지급된다.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도 월평균 가계 지출비의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는 801만원에서 1068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임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을 빌려 영업해 온 사람도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해 온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 보상금을 받게 되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저 보상 금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 대신 폐업 보상금(영업이익 24개월치)을 받고도 2년 안에 당해 및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탈법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