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히 뜯어 보는 FTA] 법률시장 이것이 궁금하다 ④외국로펌의 집중공략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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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분쟁해결ㆍ자문 '우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나 국내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국내외 기업 간 인수·합병(M&A),국제금융 등이다.
이들 섭외거래들은 자문이나 분쟁해결 과정이 거의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로펌이 수임경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부문을 독식해온 대형 로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제중재 부문은 준거법 자체가 영미법으로 돼 있어 외국로펌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그러나 이런 부문에서 조차도 국내 로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은 언제든 열려 있다.
안용석 변호사는 "실력을 갖춘 중소로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 등 송무라고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
물론 '외국법자문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미국변호사는 미국법 자문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외 로펌 간에 제휴가 가능해지는 개방 2단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도 하에서는 송무와 자문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국 로펌에 100% 의존해온 외국기업이라도 거래가 있던 외국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나 국내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국내외 기업 간 인수·합병(M&A),국제금융 등이다.
이들 섭외거래들은 자문이나 분쟁해결 과정이 거의 모두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로펌이 수임경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부문을 독식해온 대형 로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제중재 부문은 준거법 자체가 영미법으로 돼 있어 외국로펌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그러나 이런 부문에서 조차도 국내 로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은 언제든 열려 있다.
안용석 변호사는 "실력을 갖춘 중소로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 등 송무라고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
물론 '외국법자문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미국변호사는 미국법 자문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외 로펌 간에 제휴가 가능해지는 개방 2단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도 하에서는 송무와 자문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국 로펌에 100% 의존해온 외국기업이라도 거래가 있던 외국로펌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