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에서 풀리는 보상금 4조3500여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이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땅(代土)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비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금 대신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 7월 보상에 들어가는 혁신도시부터 대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6월부터 보상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에도 보상 공고에 단서를 달아 7월 보상법 시행 이후 일부를 땅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