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고용 유연성 침해 지나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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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친(親)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가 이런 식의 긴급 회동을 하는 자체부터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보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재계의 주장은 고용시장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친 노동정책 때문에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명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法案)만 해도 대부분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연공서열제와 정년퇴직제를 뿌리째 흔들며 고령 근로자들의 자연스런 퇴직을 어렵게 만들 게 분명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고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차별개선위원회 설치도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취업난 비정규직 고령화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풀어나가는 게 정도(正道)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새로운 인력 수요가 생기고 소득재분배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환경 악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각종 규제를 덧씌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게다가 이런 일방적 규제들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副作用)까지 유발하게 마련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올해는 무리한 노동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한국경제신문이 엊그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수영 경총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 상생 또한 균형적 노사관계와 일자리 확충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문화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재계의 주장은 고용시장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친 노동정책 때문에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명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안(法案)만 해도 대부분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연공서열제와 정년퇴직제를 뿌리째 흔들며 고령 근로자들의 자연스런 퇴직을 어렵게 만들 게 분명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고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차별개선위원회 설치도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취업난 비정규직 고령화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풀어나가는 게 정도(正道)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새로운 인력 수요가 생기고 소득재분배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환경 악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각종 규제를 덧씌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게다가 이런 일방적 규제들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副作用)까지 유발하게 마련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올해는 무리한 노동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한국경제신문이 엊그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수영 경총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사 상생 또한 균형적 노사관계와 일자리 확충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문화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