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불법 시위를 벌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 연수구가 최근 한·미 FTA 반대 활동을 펼친 사회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 등 일부 지자체은 이미 자체 조례를 통해 불법 시위 및 집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부도 폭력 시위 등에 가담한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불법시위에 가담한 단체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사회단체들의 불법 시위를 올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중단 확산

인천 연수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국가 및 시 정책에 반하는 활동이나 시위를 한 단체를 제외하라는 정부 방침(지방재정법 3조)에 따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연수본부'(이하 연수본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난달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근거해 자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불가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도 연수구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시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들이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해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통해 불법 시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를 열어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

경상북도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거나 이에 가담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일 경북도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불법시위 단체 일제조사

행자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올해 책정된 100억원의 자금 중 절반인 50억원을 직접 사회단체에 지원한다.

그러나 이 자금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지난해부터 불법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같은 요청을 해와 올해부터 불법 시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300여개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전국 주요 시민단체들의 불법시위 가담 여부를 대부분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반대,주한 미국기지 이전 반대 시위 등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이 주로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보내 보조금 지급 심의 때 참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당초 목적 이외에 사용한 예산은 모두 조사해 회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