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에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수있으며, 개발이 제한되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더 많은 주택을 지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셋집에 사는 서민층의 안정적 생활과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임차인 특별법에 따르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사업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게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시중 전세가격의 50~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게 했다.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한편 국토계획시행령개정안에서는 지역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여 더 많은 집을 지을수 있게 했다.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는 330만㎡(100만평)으로 규정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