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예정대로 오는 6월 초 문을 연다. 현재 신세계첼시 소유로 돼 있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2개동 소유주를 각각 신세계첼시와 ㈜신세계로 분리 등기,위법 논란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 건설 중인 신세계첼시 소유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2개동 가운데 한 개동을 128억6000여만원에 매수키로 결정했다. 신세계는 건물을 완공해 건축 승인이 난 뒤 신세계첼시에 다시 임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조만간 여주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인테리어작업 등 마무리작업에 들어가 6월 초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무익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팀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신세계 측이 두 건물의 소유를 변경함에 따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군은 작년 12월 법제처에 의뢰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조문에 대한 법령해석을 거둬들였다.

신세계첼시 소유의 건물 완공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한 개 동의 명의를 변경,'우회 개장' 결정을 내린 건 논란이 돼 온 '위법논란'을 잠재우고 예정대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신세계가 여주군의 건축 승인을 받아 한창 공사를 진행하던 작년 8월 건교부는 신세계가 짓고 있는 건물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판매시설은 연면적 규모가 1만50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 20m,4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세계가 짓는 건물 2개동은 2만6989㎡로 규정을 초과했다는 것. 하지만 현행 수정법에는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을 뿐,건물 사이에 도로를 두고 분리될 경우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논란을 빚어왔다.

건교부는 "각각 1만4352㎡와 1만2637㎡인 2개 건물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 주인이 같고 가까이 붙어 있어 별개의 건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인 반면 건축 허가권자인 여주군은 "두 건물 사이에 왕복 4차로의 도로가 있어 연접한 건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발,작년 12월 법제처에 관련 조문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었다.

결국 각 건물에 대한 소유를 신세계첼시와 신세계로 나누는 해법을 통해 '연면적 상한'에 걸리지 않게 된 셈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