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퇴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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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 처음으로 사실상의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 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재교육이나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향의 인사 쇄신안을 마련,앞으로 내부 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 먼저 직위를 해제한 뒤 3개월의 재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향후 인사에서 능력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전진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쇄신안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 쇄신 구상은 행자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자부가 중앙정부 조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침은 빠르게 다른 정부 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 능력과 적합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재교육이나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직권면직 조항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향의 인사 쇄신안을 마련,앞으로 내부 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 먼저 직위를 해제한 뒤 3개월의 재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향후 인사에서 능력있는 공무원은 과감히 전진 배치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쇄신안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 쇄신 구상은 행자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자부가 중앙정부 조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침은 빠르게 다른 정부 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