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 단계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장 공모제가 오는 9월부터 서울지역 8개 학교를 포함,전국 63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장 공모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경력 부족을 이유로 교장이 될 수 없었던 젊은 평교사,교육자 이상의 전문성을 가졌지만 교원 자격증이 없었던 일반인들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교장 공모제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 실시 희망 학교 63개교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 시범 실시 학교 53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2009년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전국의 모든 학교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며 "교장 공모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교원 평가제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교단을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방식은 응모 자격에 따라 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등으로 나눠진다.

내부형은 일반 초·중·고교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전문직을 포함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수나 조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개방형은 특성화 중학교와 고교,실업계 고교,예체능계 고교 교장직을 대상으로 한다.

교원이 아니어도 학교의 커리큘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응모 가능하다.

초빙 교장형은 일부 지방의 자율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교장 초빙제'가 교장 공모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에 한해서만 응모 가능하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