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 건설하는 100만평 이상 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없더라도 신도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이 20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는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며 신도시 최소 규모는 100만평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신도시 건설이 가능해 부동산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