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바이오팜이 테코스에 대한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회상장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사들인 세스넷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감독원의 현물출자 방식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테코스는 10일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화성바이오팜의 오수진 이사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화성 1주당 테코스 4.24주를 교환하는 현물출자 방식이다.

증자가 완료되면 테코스 최대주주는 오수진 이사로 바뀌게 돼 사실상 화성이 우회상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테코스는 가격제한폭인 5810원까지 뛰었으나 당초 우회상장을 염두에 두고 인수했던 세스넷은 12.25% 급락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화성은 지난해 9월 교육업체인 세스넷 지분 23.19%를 82억원에 인수한 후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준비했었다.

화성바이오팜은 이번 현물출자로 금융감독원의 우회상장 규제도 교묘히 피해갔다.

금감원은 당초 3월부터 현물출자 우회상장시 비상장법인의 수익성,감사적정성,소송,자본잠식 등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이 4월 말로 미뤄지면서 화성바이오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에 화성바이오팜의 우회상장 창구역을 맡은 테코스는 불과 2개월 새 주인이 바뀌는 운명을 맞게 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