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은 뒤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2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40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호텔업계는 이 같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성격에 대해 사실상 호텔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 임대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의 단기간 임대를 통해 호텔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작년 10월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 22곳을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호텔업협회는 "대부분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 투자자에게 고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분양한 뒤 시설 운영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호텔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레지던스 객실 규모는 총 7387실로 관광호텔 객실 규모 대비 전국 10%이며 서울에서는 2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업태에 따른 숙박기간 규정이 없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관계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단순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객실이나 아파트를 대여할 수 있으며 숙박과 임대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으면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이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호텔업협회는 일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직접 생활하는 경우가 30% 정도이며 임대하는 사람이 70% 선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