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0일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침'을 밝힘에 따라 울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이 사실상 중앙 정부로 옮겨붙었다.

행자부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이런 인사 쇄신 움직임은 그 자체로 공직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 장관이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 방향은 바람직하며 원칙을 정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전달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공무원 퇴출 추진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다른 지자체로 이 제도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퇴출 이전에 6개월 이상의 재교육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퇴출까지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옮겨간 공무원 퇴출

공무원 퇴출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됐다.

올초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업무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은 중간간부급 직원 7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낸 뒤 교통 환경 등 현장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여기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하면 퇴출 시킨다는 구상이다.

그 바통은 서울시로 이어졌다.

최근 '3% 퇴출'이라는 기조 아래 102명의 불성실 공무원을 걸러낸 뒤 6개월간 현장시정추진단에서 현장 방문과 주차 단속 등의 단순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행자부가 중앙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지자체의 영향이 컸다.

행자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6곳이 이 같은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직위해제 뒤 재교육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국가공무원법 71조와 지방공무원법 62조 등에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규정이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또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능력 및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바로 공무원 퇴출제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퇴출 대상으로 △업무 태도 불량 △민원 처리 불성실 △조직 갈등 야기 △과대한 채무나 사생활 문란 △국가 예산과 재정에 손실 초래 △비리 관련 △직무 수행 능력이 극히 부족한 공무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퇴출 대상 공무원에게 충분한 교육 및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하 교육원에 재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6개월 이상 재활교육 및 과제연구 기회를 주고 현장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업무 태도 및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엔 직위해제 후 3개월 뒤 직권면직한다는 게 행자부의 구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