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생] 척수손상의 양상과 대처 요령‥운동치료 통해 마비기능 최소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한 인생] 척수손상의 양상과 대처 요령‥운동치료 통해 마비기능 최소화해야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에 의한 척추 수술 후 척추 내 척수가 손상을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의 의
학수준으로는 만족할 치료가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신속하게 재활 치료에 나서면 마비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보다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견해다.
◆척수손상의 양상이 치료 효과 좌우
척수는 대뇌에서 사지로 연결되는 중추신경계로 사지의 운동과 장기의움직임을 조절한다. 척수가 심하게 손상되면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다.
척수 손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다. 경추(목부위 척추)손상은 사지마비, 흉추(가슴부위 척추) 이하 손상은 하지마비를 초래한다. 하부 요추(허리 아래 척추) 손상은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손상정도는 완전손상(A등급), 불완전손상(B,C,D등급), 정상회복 가능(E등급) 등으로 나뉜다.
완전손상은 자발적인 움직임이나 감각이 전혀 없는 경우, 불완전 손상은 일부 살아 있는 경우다.
척수가 손상되는 원인의 45∼50%는 교통사고다. 20∼30%는 낙상이나 추락사고 스포츠손상, 나머지는
척수에 생긴 종양이나 척수 인접 혈관질환, 수술 후유증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인식 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척수가 완전 손상된 환자는 주위 사람이 끊임없이 마비된 사지를 움직이게 해 전동휠체어를 입이나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치료목표”라고 말했다. 불완전 손상 등급을 받은 환자는 운동기능이 살아 있는 정도에 비례해 운동치료 강도를 높이는 게 원칙이다.
◆사고 및 수술후 통증은 복합적 원인
심한 교통·추락사고시 나타나는 척수손상은 △척추가 앞으로 접혀지고 척수가 눌리는 굴곡손상 △척추가 뒤로 젖혀지고 척수가 압박되는 신전손상 △척수가 좌우측으로 뒤틀리는 회전손상 △노인성 척추퇴행이나 다이빙사고로 인한 수직압박골절 등으로 나뉜다.
차량 추돌사고시 앞차량에 탑승한 승객은 목이 심하게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신전손상의 일종인 '편타성 손상'을 입는다. 가장 흔하고 경미한 척수손상에 해당하는 편타성 손상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정되지만 길게는 2년 정도 목이 묵직하고 저리는 불편감이 지속된다. 사고난 후 통증이 2~3일간 지속되므로 안정을 취하고 즉각 재활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척추수술은 통증이 수술 후에도 여전하거나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잖다. 이 교수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돌출된 디스크나 골극(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자라난 가시)에 눌려 있던 신경에 수술 후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신경이 되살아나 통증감각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대뇌가 경험적 감정적으로 환상적인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수술 후 통증과 후유증은 척추 인접 근육이 약하거나 척추의 가동성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며 "이런 사람은 수술 전에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는 물리·운동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픈 곳은 통증을 덜 느끼도록 오히려 더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약물로는 가바펜틴이나 카바마 제핀 같은 간질약을 투여,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과흥분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킬수 있다. 또 플루옥세틴이나 아미트립틸린 같은 항우울제를 써서 만성통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학수준으로는 만족할 치료가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신속하게 재활 치료에 나서면 마비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보다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견해다.
◆척수손상의 양상이 치료 효과 좌우
척수는 대뇌에서 사지로 연결되는 중추신경계로 사지의 운동과 장기의움직임을 조절한다. 척수가 심하게 손상되면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다.
척수 손상은 발생 부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다. 경추(목부위 척추)손상은 사지마비, 흉추(가슴부위 척추) 이하 손상은 하지마비를 초래한다. 하부 요추(허리 아래 척추) 손상은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손상정도는 완전손상(A등급), 불완전손상(B,C,D등급), 정상회복 가능(E등급) 등으로 나뉜다.
완전손상은 자발적인 움직임이나 감각이 전혀 없는 경우, 불완전 손상은 일부 살아 있는 경우다.
척수가 손상되는 원인의 45∼50%는 교통사고다. 20∼30%는 낙상이나 추락사고 스포츠손상, 나머지는
척수에 생긴 종양이나 척수 인접 혈관질환, 수술 후유증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인식 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척수가 완전 손상된 환자는 주위 사람이 끊임없이 마비된 사지를 움직이게 해 전동휠체어를 입이나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치료목표”라고 말했다. 불완전 손상 등급을 받은 환자는 운동기능이 살아 있는 정도에 비례해 운동치료 강도를 높이는 게 원칙이다.
◆사고 및 수술후 통증은 복합적 원인
심한 교통·추락사고시 나타나는 척수손상은 △척추가 앞으로 접혀지고 척수가 눌리는 굴곡손상 △척추가 뒤로 젖혀지고 척수가 압박되는 신전손상 △척수가 좌우측으로 뒤틀리는 회전손상 △노인성 척추퇴행이나 다이빙사고로 인한 수직압박골절 등으로 나뉜다.
차량 추돌사고시 앞차량에 탑승한 승객은 목이 심하게 앞으로 숙여졌다가 뒤로 젖혀지면서 신전손상의 일종인 '편타성 손상'을 입는다. 가장 흔하고 경미한 척수손상에 해당하는 편타성 손상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정되지만 길게는 2년 정도 목이 묵직하고 저리는 불편감이 지속된다. 사고난 후 통증이 2~3일간 지속되므로 안정을 취하고 즉각 재활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척추수술은 통증이 수술 후에도 여전하거나 예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잖다. 이 교수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돌출된 디스크나 골극(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자라난 가시)에 눌려 있던 신경에 수술 후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신경이 되살아나 통증감각이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대뇌가 경험적 감정적으로 환상적인 통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수술 후 통증과 후유증은 척추 인접 근육이 약하거나 척추의 가동성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며 "이런 사람은 수술 전에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는 물리·운동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픈 곳은 통증을 덜 느끼도록 오히려 더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하다.
약물로는 가바펜틴이나 카바마 제핀 같은 간질약을 투여,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과흥분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킬수 있다. 또 플루옥세틴이나 아미트립틸린 같은 항우울제를 써서 만성통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