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큐렉소에 2억5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키로 결의했다.

큐렉소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29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받고 검찰에도 통보됐다.

증선위는 또 대손충당금을 축소,회계 처리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9개월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전환증권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해 생긴 전환이익 20여억원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이네트도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고 감사 소홀 책임이 있는 삼일회계법인도 2년간 이네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