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대폭 손질 ... 의사의견 수용 불구 의료단체는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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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중 그동안 논란을 빚은 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거나 고쳐 입법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24일~3월25일)에 접수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손질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안은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한의사들이 반발해 온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 △붕어빵식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임상진료지침 마련 조항'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 의료비 할인·면제 허용 조항'△투약부문을 빼 논란을 빚은 '의료행위의 개념규정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철회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을 대거 참여토록 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한 것과 '간호 진단'조항 등은 당초 개정안 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같은 손질에도 불구,의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24일~3월25일)에 접수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손질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정안은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정안에서 △한의사들이 반발해 온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 △붕어빵식 진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임상진료지침 마련 조항'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 의료비 할인·면제 허용 조항'△투약부문을 빼 논란을 빚은 '의료행위의 개념규정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철회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을 대거 참여토록 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한 것과 '간호 진단'조항 등은 당초 개정안 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같은 손질에도 불구,의료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