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ㆍ韓銀, 정부 감독 안받는다 ‥ 공공기관 지정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KBS와 한국은행이 결국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금융 공기업'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6개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관들은 앞으로 △직원들의 1인당 인건비 △기관장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 각종 경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게 공시하고 경영 혁신·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운영위는 그러나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됐거나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14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지정을 유보했다.
여기에는 KBS와 그 자회사 6개,EBS,국제금융센터,증권선물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KBS는 언론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KBS 경영진이) 스스로 경영정보를 기타 공공기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보내와 지정이 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KBS 한은 등이 올해는 일단 지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공공기관들을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경영정보를 공시할 때 항목별로 작성자·감독자·확인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거나 자회사를 설치할 때는 주무부처 또는 기획처와 사전 협의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그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금융 공기업'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6개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관들은 앞으로 △직원들의 1인당 인건비 △기관장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 각종 경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게 공시하고 경영 혁신·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운영위는 그러나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됐거나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14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지정을 유보했다.
여기에는 KBS와 그 자회사 6개,EBS,국제금융센터,증권선물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KBS는 언론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KBS 경영진이) 스스로 경영정보를 기타 공공기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보내와 지정이 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획처 관계자는 "KBS 한은 등이 올해는 일단 지정되지 않았지만 매년 공공기관들을 다시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경영정보를 공시할 때 항목별로 작성자·감독자·확인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거나 자회사를 설치할 때는 주무부처 또는 기획처와 사전 협의하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도 마련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