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날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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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소액 자금이체를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그룹의 은행 진출로 확대해석하는 주장까지 내놓아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는 11일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삼성증권을 보유한 삼성그룹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MA로 들어온 자금은 MMF와 RP로 운용되는데 계열사 관련 편입비율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증권사 고객돈이 계열사 지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직접 참여가 아닌 증권금융을 통한 간접 참여이고 △자금이체 대상이 별도예치된 고객예탁금 범위로 한정되며 △대표 금융기관에 100%의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제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 측이 결제리스크 때문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12일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입법을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홍익대 법대교수,김화진 서울대 법대교수,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이 증권업계를,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은행업계의 논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일각에서는 특정그룹의 은행 진출로 확대해석하는 주장까지 내놓아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는 11일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삼성증권을 보유한 삼성그룹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MA로 들어온 자금은 MMF와 RP로 운용되는데 계열사 관련 편입비율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증권사 고객돈이 계열사 지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직접 참여가 아닌 증권금융을 통한 간접 참여이고 △자금이체 대상이 별도예치된 고객예탁금 범위로 한정되며 △대표 금융기관에 100%의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제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 측이 결제리스크 때문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12일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입법을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홍익대 법대교수,김화진 서울대 법대교수,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이 증권업계를,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은행업계의 논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