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금지' 물로 보지마 … 최대 7년간 청약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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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는 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시장의 '복병'으로 불리는 재당첨 금지제도가 민간택지 내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부활돼 지금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에도 최대 7년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금지된다. 특히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3순위조차 청약할 수 없다.
우선 민간택지 아파트 재당첨 금지제도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평형별로는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기준으로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당첨 후 7년,중.대형(25.7평 초과)은 5년간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당첨 금지 적용기준은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할지,사업승인 신청분부터 할지 아직 미정이다.
재당첨 금지기간의 경우 당첨시기나 택지유형(공공.민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지난해 2월24일(분양승인 신청일 기준)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내 당첨자는 중.소형이 10년(기타지역 5년),중.대형은 5년(기타지역 3년)간이다. 예컨데 작년 5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당첨자는 2016년 5월3일(당첨일 기준)까지 다른 아파트에 세대원 모두가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다. 중.대형 당첨자는 2011년 10월11일 당첨자 발표분까지 재당첨이 금지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중.대형의 재당첨 금지기간은 오는 9월부터 7년으로 지금보다 2년 더 늘어난다. 오는 9~10월에 분양될 파주신도시도 이 대상이 된다. 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수도권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8월 말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재당첨 제한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병처럼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집을 넓혀가려는 유주택자는 9월 전에 적극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세대원 포함)은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8월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한 2~3순위 신청기회는 계속 남겨 놓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하지만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에도 최대 7년간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금지된다. 특히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3순위조차 청약할 수 없다.
우선 민간택지 아파트 재당첨 금지제도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평형별로는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기준으로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당첨 후 7년,중.대형(25.7평 초과)은 5년간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당첨 금지 적용기준은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할지,사업승인 신청분부터 할지 아직 미정이다.
재당첨 금지기간의 경우 당첨시기나 택지유형(공공.민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우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지난해 2월24일(분양승인 신청일 기준)부터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내 당첨자는 중.소형이 10년(기타지역 5년),중.대형은 5년(기타지역 3년)간이다. 예컨데 작년 5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당첨자는 2016년 5월3일(당첨일 기준)까지 다른 아파트에 세대원 모두가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다. 중.대형 당첨자는 2011년 10월11일 당첨자 발표분까지 재당첨이 금지된다.
특히 공공택지 내 중.대형의 재당첨 금지기간은 오는 9월부터 7년으로 지금보다 2년 더 늘어난다. 오는 9~10월에 분양될 파주신도시도 이 대상이 된다. 민간택지 아파트도 9월부터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수도권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8월 말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재당첨 제한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병처럼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집을 넓혀가려는 유주택자는 9월 전에 적극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세대원 포함)은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8월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한 2~3순위 신청기회는 계속 남겨 놓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