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외무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외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사급 이상 직위 외무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단으로 분류되고 적격심사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외교부는 200여개 직위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포함 직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실·국장 고위 공무원들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경찰 검사 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무 공무원은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현재 외무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