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12일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와 관련,그동안 업계가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수용하는 조치를 내려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택지비에 대해 건교부가 매입가격이 아니라 시세에 근접한 감정가격으로 인정키로 해 주택공급 공백 우려가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 9월 이전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은 여전히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비 분양 신청직전 감정가

택지비는 토지매입시점이 아닌 분양승인신청 이전 단계에서의 토지상태(대지)를 기준으로 감정가로 선정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경·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택지 등 객관적으로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택지가격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시세에 근접한 수준의 땅값을 정부가 공인해 주는 셈이어서 업계의 불만은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다만 서울 뚝섬 상업용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했지만 지나치게 고가에 낙찰된 일부 택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해 주기로 돼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현행 5~5.2%보다 높은 6%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으로 현실화됐다.

또 주상복합 등 2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도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업체들로선 운신의 폭이 한결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비용 항목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이나 친환경 설치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줄 방침이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준공업지역 개발 촉진 기대

민간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공공·민간 공동택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사업면적을 1만~3만㎡ 수준으로 정해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예컨대 주택용지 1만평 가운데 민간업체가 5000~7000평을 매입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공공·민간 공동택지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잠식하지 않도록 민간의 자본과 경험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결정권을 현재 시·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위임하는 한편 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합 운영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공급·판매조건도 개선해 실제 착공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택지를 공급해 업체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례준칙을 제정해 일선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성동구 성수동,강서구 가양동 등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6%(27.8㎢)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지방업체 참여 확대

정부는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주공,토공 등과 협의해 일부 건설물량을 지방 중소업체에 분할,발주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들의 최소 참여비율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