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만들고, 투약기간 늘리고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군산의 모 의원은 입원 환자에게 소염제와 골격근이완제 등의 주사제를 3일 투약했으나 입원 기간 내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7300여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의 모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 1000만여원을 타냈으며 경남 김해의 모 치과의원도 똑같은 수법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60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56곳(93%)에서 허위·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경찰청 등에 비위 사실이 제보된 곳으로 부당 청구 금액은 평균 26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해 허위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기간은 4일,조사요원은 4명으로 늘리고 조사 대상 청구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서울 강남의 모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 1000만여원을 타냈으며 경남 김해의 모 치과의원도 똑같은 수법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60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56곳(93%)에서 허위·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경찰청 등에 비위 사실이 제보된 곳으로 부당 청구 금액은 평균 26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해 허위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기간은 4일,조사요원은 4명으로 늘리고 조사 대상 청구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