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를 끌어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소송이 서울시 승리로 끝남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최대 장애물이었던 법적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법원 결론이 나오는 대로 건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민운동본부 측은 서울시가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장례식장 12실,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키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교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원지동 추모공원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부근 청계산 5만 평 부지에 화장로 11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1년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서초구 원지동을 제2화장장 터로 결정한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7년째 표류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까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추모공원 건립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법적 정당성은 확보했다"며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대상 부지는 100% 사유지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현재로선 주민의 반대를 동의로 되돌릴 만한 매력적인 '당근'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고민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상 20기였던 화장로 수를 11기로 줄이고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2003년 주민들과 합의했지만 국립의료원 이전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던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대표적 혐오시설인 추모공원이 들어오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호기/정태웅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