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재지주들에게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조치는 농지가격 하락 등 상당한 후유증을 초래할 전망이다.

12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부재지주의 비자경 농지 등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지주에게 의무적으로 땅을 처분토록 통지하고 있다.

실제 경기 포천,충남 예산,전남 영암·진도,전북 전주·익산,경북 포항,경남 고성.거제 등이 이 같은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700% 이상 늘어난 260명이 통보를 받았으며,거제시는 180여명,익산시는 110여명,전주시는 81명에 이른다.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사람은 1년 안에 매각해야 하며,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6개월 후부터는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