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에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 택지 및 건축비 산정기준에 공공시설 투자비용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현안을 점검,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상반기 중 각 경제자유구역청 별로 최소 2만평 규모의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도입,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는 매년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산업단지의 확대 지정 여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켜본뒤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2일 주택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차별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시행키로 했다.

다만 주거부분 개발이익을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에 재투자하는 일부 연계개발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택지 및 건축비 산정기준에 공공시설 투자비용, 고층화 및 방염처리 비용 등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 송도지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분야 대학원.연구소를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국내 교육.연구기관은 외국기관과 공동 협력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할 경우 부지 배정시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