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와 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주거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개발하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추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거부분 개발이익을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에 재투자하는 연계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택지·건축비 산정기준에 공공시설 투자비용,고층화 및 방염처리 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