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와 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주거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꿔 개발하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문제 등을 해결한 뒤 추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거부분 개발이익을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업무시설에 재투자하는 연계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 및 건축비 산정기준에 공공시설 투자비용,고층화 및 방염처리 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천 송도지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BT)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들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교육·연구기관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미래수요와 발전가능성까지 감안해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주거·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되 개발이익은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공장을 빌려주는 장기임대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그만큼 나빠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거주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어 장기임대산업단지를 두기로 했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도 나중에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