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시장개방 코앞인데 표류하는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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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년6개월째 표류(漂流)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또다시 논란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권과 학계 변호사업계 등이 제각각 법안의 개정 또는 로스쿨 반대론까지 도입하고 있는 까닭이다.
로스쿨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벌써 결론이 났어야 할 해묵은 과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5년 이내에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돼 영미계 로펌이 수십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법률시장을 놓고 법조계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외국계 로펌과 정면승부를 벌여야 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법조계가 로펌의 대형화 등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법조인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 여기에는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 양산을 우려하는 관련 단체와 정치인들의 기득권(旣得權) 지키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40여개 대학이 로스쿨에 2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6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로스쿨법을 25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이번에야말로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 양질의 법조인 양성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 변호사업계 등이 제각각 법안의 개정 또는 로스쿨 반대론까지 도입하고 있는 까닭이다.
로스쿨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벌써 결론이 났어야 할 해묵은 과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5년 이내에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돼 영미계 로펌이 수십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법률시장을 놓고 법조계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외국계 로펌과 정면승부를 벌여야 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법조계가 로펌의 대형화 등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법조인 수를 늘려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어 안타깝다. 여기에는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 양산을 우려하는 관련 단체와 정치인들의 기득권(旣得權) 지키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40여개 대학이 로스쿨에 2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6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로스쿨법을 25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이번에야말로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 양질의 법조인 양성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