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6억 이하 주택 한채 가진 노인들‥하반기부터 주택담보 노후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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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노후 연금(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체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의료비·교육비등의 용도로 목돈을 받아 쓸 수도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기존 역모기지 상품은 일종의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만기(5~15년)가 되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는 반면 공사 모기지론은 평생 주거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보증계약 체결 시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다.
연금은 종신지급이 원칙이지만 연금보증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집에 이사하는 경우 등엔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이달 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체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의료비·교육비등의 용도로 목돈을 받아 쓸 수도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기존 역모기지 상품은 일종의 변형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만기(5~15년)가 되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는 반면 공사 모기지론은 평생 주거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보증계약 체결 시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 가격의 2%, 보증기간 동안 보증받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는 보증 금액의 0.5%다.
연금은 종신지급이 원칙이지만 연금보증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연금 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집에 이사하는 경우 등엔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