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내년에 구성되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미 추동력을 상실한 개헌안 발의를 고집할 경우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