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들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토지 등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등 편법 유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각 시중은행에 1분기 중 5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부동산담보 대출 현황을 다음 주 초까지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통보 대상은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의 △신규 대출 금액 △증액 △담보인정비율(LTV) △대출일자 △소유권 이전일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금 용도 아파트담보 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금 대출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적발되면 은행이 즉각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투기지역 아파트담보 대출의 LTV는 40~50%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기업대출로 간주돼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 자체적으로 60~9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가계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4억~5억원만 빌릴 수 있지만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6억~9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시설자금,원자재 구입 자금 등 용도를 밝히기는 하지만 운전자금은 사용처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중 중소기업 대출이 14조3000억원 급증한 데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편법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