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가 미국 상표인 '알프레도 베르사체(ALFREDO VERSACE)'와 9년째 벌여온 상표권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아니가 알프레도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는 원고 상표와 마찬가지로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알프레도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저명 상표의 이미지와 고객 흡인력에 무상 편승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1982년부터 의류와 화장품,장신구,신발,시계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1994년부터 국내 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디자이너 이름을 딴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1997년부터 국내 업체를 통해 타올,귀걸이ㆍ팔찌 등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