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업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포함시켜 '○○○ 중개사무소' 등으로 간판을 달거나 아니면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크기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