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교 발전소 불허 정당 … 국토종합개발계획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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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대교 인근에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잠실대교 인근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려던 민간전기사업자 D사가 신청서를 반려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D사는 2004년 12월 소수력발전소 건설 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와 국토관리청은 "사업부지가 '한강주운계획'에 따라 조성된 갑거(閘渠ㆍ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갑문과 갑실 등의 시설) 설치 예정부지로서 반영구적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갑거설치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주운계획은 수도권의 장기 골재수급을 위해 수도권과 태백권을 연결하는 수상운송계획으로 D사는 "한강주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갑거설치계획도 수립만 되었을 뿐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주운계획은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처음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그 내용이 확인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존재 자체로 반려처분의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잠실대교 인근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려던 민간전기사업자 D사가 신청서를 반려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D사는 2004년 12월 소수력발전소 건설 신청서를 냈으나 서울시와 국토관리청은 "사업부지가 '한강주운계획'에 따라 조성된 갑거(閘渠ㆍ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갑문과 갑실 등의 시설) 설치 예정부지로서 반영구적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갑거설치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강주운계획은 수도권의 장기 골재수급을 위해 수도권과 태백권을 연결하는 수상운송계획으로 D사는 "한강주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갑거설치계획도 수립만 되었을 뿐 사실상 폐기된 상태"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주운계획은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처음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그 내용이 확인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존재 자체로 반려처분의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