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7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대기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11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배출량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대기 총량관리제는 각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대형 사업장이,2009년 7월부터 중소 사업장이 총량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최적 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총량제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먼지 등이며 미국과 일본,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대도시 대기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수단으로 총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총량관리제 모의체험 및 배출권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이용,오는 6~9월 총 5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총량관리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