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했더라도 담합을 주도했거나 강요한 기업이라면 과징금을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 program)'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과징금 면제 또는 감경 혜택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최근 업계에서 이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는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으며,두 번째 자진 신고 업체는 30%의 감경 혜택을 받는다.

합성수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호남석유화학이 담합 주도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장 먼저 결정적인 증거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검찰 고발에서도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