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기업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면혜택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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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했더라도 담합을 주도했거나 이를 강요한 기업이라면 과징금을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업자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과징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배제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단독으로 신고하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두 번째 자진신고 업체는 30%의 경감 혜택을 받아왔다.
합성수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먼저 결정적인 증거를 신고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검찰고발에서도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1위사가 '자수' 앞장서
권 위원장이 제도를 개선할 뜻을 밝힌 것은 이 제도가 담합기업 간 '선착순 달리기 시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석유화학업체 10곳이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PP 시장 1위,HDPE 시장 4위 업체인 호남석유화학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약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2~3위권의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털도 자진신고 대열에 동참,30%의 과징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렸다.
신용카드 업체의 자수도 이어졌다.
카드사들이 결제정보 처리업체(밴·VAN)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했다는 내용을 전업 카드업계 1,2위인 LG카드 삼성카드가 앞다퉈 자진 신고한 것.곧 카드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이들 2개 업체는 담합 주도 여부와는 관계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 대한유화 등은 이 제도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담합으로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했는 데도 먼저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정부 주도의 업계 공조체제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관행적으로 업체 간 협력과 공급량 조절,가격 조절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제와서 담합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도 어떻게 개선될까
권 위원장이 "자진신고 감면 대상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관련 법규에 감면 적용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업체 간 반목과 불신은 담합행위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자진신고시 감면 수준을 조금 낮추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기업은 제외하는 예외조항은 이번 개선안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업자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과징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배제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단독으로 신고하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두 번째 자진신고 업체는 30%의 경감 혜택을 받아왔다.
합성수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먼저 결정적인 증거를 신고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검찰고발에서도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1위사가 '자수' 앞장서
권 위원장이 제도를 개선할 뜻을 밝힌 것은 이 제도가 담합기업 간 '선착순 달리기 시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석유화학업체 10곳이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PP 시장 1위,HDPE 시장 4위 업체인 호남석유화학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약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2~3위권의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털도 자진신고 대열에 동참,30%의 과징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렸다.
신용카드 업체의 자수도 이어졌다.
카드사들이 결제정보 처리업체(밴·VAN)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했다는 내용을 전업 카드업계 1,2위인 LG카드 삼성카드가 앞다퉈 자진 신고한 것.곧 카드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이들 2개 업체는 담합 주도 여부와는 관계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 대한유화 등은 이 제도로 인해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담합으로 호남석유화학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했는 데도 먼저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정부 주도의 업계 공조체제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관행적으로 업체 간 협력과 공급량 조절,가격 조절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제와서 담합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도 어떻게 개선될까
권 위원장이 "자진신고 감면 대상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만큼,관련 법규에 감면 적용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업체 간 반목과 불신은 담합행위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자진신고시 감면 수준을 조금 낮추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기업은 제외하는 예외조항은 이번 개선안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