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투기'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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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들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토지 등을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는 등 편법 유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각 시중은행에 1분기 중 5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현황을 다음 주 초까지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의 △신규대출 금액 △증액 △담보인정비율(LTV) △대출일자 △소유권 이전일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금 용도 아파트담보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금대출이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된 것이 적발되면 은행이 즉각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출 폭증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중소기업대출은 14조3000억원 급증해 대출잔액이 30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3월 중 중소기업 대출은 무려 6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월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둔화되면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중기대출 가운데 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호(개인사업자) 대출'은 이미 은행권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담보인정비율 60~90%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부동산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중소기업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금융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현재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LTV는 40~50%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기업대출로 간주돼 담보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 자체적으로 60~9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인들보다 손쉽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4억~5억원만 빌릴 수 있지만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 6억~9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꼬리표 없는 돈 부동산으로
더욱이 소호 등 중기대출은 사업자등록증과 재무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만으로 간단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이 자금용처 등을 묻긴 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대출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의 용도를 밝히기는 하지만 운전자금의 경우는 사용처가 모호하다"며 "대출이 나간 뒤 실제로 자금을 어느 곳에 썼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들이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일본 엔화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장진모/유병연 기자 jang@hankyung.com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토지 등을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는 등 편법 유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각 시중은행에 1분기 중 5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현황을 다음 주 초까지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의 △신규대출 금액 △증액 △담보인정비율(LTV) △대출일자 △소유권 이전일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자금 용도 아파트담보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금대출이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된 것이 적발되면 은행이 즉각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대출 폭증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중소기업대출은 14조3000억원 급증해 대출잔액이 30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3월 중 중소기업 대출은 무려 6조8000억원이나 늘어나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월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둔화되면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중기대출 가운데 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호(개인사업자) 대출'은 이미 은행권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담보인정비율 60~90%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부동산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중소기업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금융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현재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LTV는 40~50%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기업대출로 간주돼 담보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 자체적으로 60~9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인들보다 손쉽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4억~5억원만 빌릴 수 있지만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 6억~9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꼬리표 없는 돈 부동산으로
더욱이 소호 등 중기대출은 사업자등록증과 재무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만으로 간단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이 자금용처 등을 묻긴 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대출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의 용도를 밝히기는 하지만 운전자금의 경우는 사용처가 모호하다"며 "대출이 나간 뒤 실제로 자금을 어느 곳에 썼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중소기업 사장들이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일본 엔화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장진모/유병연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