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교부 "청약순위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9월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는 현행 '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약가점제 배점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6개월 미만~15년 이상까지 17단계로 세분화한 '가입기간' 항목(만점 17점)이 포함돼 있어 순위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물량(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전체의 25%,전용 25.7평 초과는 50%)은 계속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데다 청약자격 등에도 일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현행 청약순위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약순위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으면 1순위 △6개월 이상~2년 미만은 2순위 △6개월 미만은 3순위로 청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 시행 후 무주택기간(32점)이나 부양가족 수(35점) 등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지 않으면 지금처럼 아파트 청약 때 1순위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 전역과 6대 지방 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올 9월1일부터 1순위 청약이 금지되는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물론 △과거 5년 내 당첨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비(非) 세대주도 여전히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예컨대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당첨된 후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분양권을 되팔아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과거 당첨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올 9월부터는 아파트 청약 기준이 순위제→채권입찰제(전용 25.7평 초과분)→가점제→추첨제 순서로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건교부는 가점제 대상 아파트와 추첨제 대상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따로 받을지,같은 날 받을지는 청약 전산망 구축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3월 전국 아파트 9597가구 입주…"올해 월별 최소"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돌며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3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

    2. 2

      [한경 매물마당] 신도림 역세권 1층 대형마트 상가 등 7건

      ◆서울 초역세권 감정가 이하 빌딩, 290억원.◆서울 강남 일원동 역세권 재건축 단지 내 상가, 37억원.◆충남 천안 직산 상가 건물(사진), 34억원.◆서울 신도림동 역세권 대형 마트 상가, 27억2000만원.◆경...

    3. 3

      서울 6000명 넘게 몰렸는데 지방은 고작 10명…청약시장 양극화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2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12개월 이동평균 기준)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