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기 수수료 인출전에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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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금 인출 전 미리 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CD·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 시에는 상반기 중에,타 은행 예금 인출 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CD·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 시에는 상반기 중에,타 은행 예금 인출 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