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계열사는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자회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사전 규제가 완화된 대신 공시 의무 등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계열사 975개 중 공시 부담이 늘어나는 회사는 총수 지분율이 50% 이상인 35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맡고 있는 글로비스나 삼성 계열사에 빌딩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삼성에버랜드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 회사는 분기 거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분기마다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마련은 에버랜드나 글로비스처럼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룹의 출자구조 핵심에 놓여 있는 업체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분기 매출이 4000억원대인 글로비스는 앞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매 분기 공시해
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재무현황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특수관계인간 거래 현황 등의 경영 관련 정보를 공정위가 준비 중인 대규모 기업집단 인터넷 포털사이트(OPNI)에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상장돼 있지 않더라도 거의 상장기업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총제 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든 만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사후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