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 성능유지 못하면 벌금 ... 환경부, 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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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수도권 지역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돼 법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합 연료를 사용하거나 저감장치를 임의로 탈부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차량 소유자다.
개정안은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결함이 발생해 수리가 이뤄졌음에도 인증받은 저감 효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공급·판매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돼 법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합 연료를 사용하거나 저감장치를 임의로 탈부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차량 소유자다.
개정안은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결함이 발생해 수리가 이뤄졌음에도 인증받은 저감 효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공급·판매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