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활동 '일심회' 중형 … 장민호씨 징역9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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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45·미국명 장 마이클)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씨(44)와 손정목씨(43)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진강씨(44)에게는 징역 5년,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40)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각각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45·미국명 장 마이클)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씨(44)와 손정목씨(43)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이진강씨(44)에게는 징역 5년,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40)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각각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가 선고됐다.